사우스다코타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재추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하원의 한 의원이 약 1년 전 보류됐던 안건을 다시 꺼내 주 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사우스다코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재추진의 핵심 내용과 배경, 법안이 주는 재정·법적 의미, 그리고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독자가 현안의 본질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다. 사우스다코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재추진의 핵심 내용과 배경 해당 법안은 주 정부가 보유하는 준비금을 전통적 통화·채권 외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년 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정 또는 처리가 중단되었고, 최근 같은 하원의원이 다시 법안을 제출하면서 재추진되는 모양새다. 법안의 핵심은 주 재정 운용에 있어 비트코인을 공식 투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인플레이션 대비, 잠재적 평가이익을 기대하는 점에 있다. 법안 초안에는 보유 한도, 운용 주체, 보안 및 커스터디(수탁) 규정, 회계처리 및 공시 의무 등 여러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 정부가 직접 보유하는 형태인지, 주 재무부나 연기금 등 특정 기구에 운용 권한을 위임하는지에 따라 법적·행정적 절차가 달라진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규정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적 맥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주는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통해 기술 산업 유치와 금융 혁신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공공자산을 고변동성 자산에 노출시키는 것은 납세자 보호와 공공의 신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는 주 의회 내 찬반 논쟁, 공청회 과정, 감독 기관의 평가와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주 정부 비트코인 투자에 따른 재정·법적 고려사항 주 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결정 이상의 법적·재정적 함의를 가진다. 우선 회계·재무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