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 압수대상 판결
한국 대법원이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물로 명확히 판시했다는 소식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형사 절차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단은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압수·보전 절차의 실무적 적용, 그리고 국제적 집행 관행과의 정합성 문제를 모두 포함해 다각도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대법원 판단의 핵심 내용과 법적 근거, 운영 실무에 미칠 영향 및 이용자·거래소가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을 차례로 설명한다. 한국 대법원: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 명확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단순한 정보나 전자기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물'로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거래소의 보관 행위와 이용자의 재산적 권리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압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전통적 재산 개념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해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용자의 소유권 또는 재산적 권리의 실재성: 거래소 계정 내 비트코인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었다. 집행 가능성: 거래소가 실제로 자산을 인출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기관이 압수명령을 통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보장: 압수·보전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 또는 관련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이 판단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결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를 가진다. 특히 암호화폐의 특성상 실물 형태가 아닌 전자적 기록과 거래소의 관리·운영 시스템에 따라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