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F 대비 암호자산 거래세 데이터 수집 개시

국제 수준의 암호자산 과세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는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2027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48개국이 참여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글로벌 조세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새 장을 예고한다. 본문에서는 CARF의 의미, 각국의 데이터 수집 방식, 그리고 거래소와 개인이 취해야 할 준비를 차분히 설명한다.



CARF의 목적과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가 가져올 국제적 변화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는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보유에 관한 정보가 국가 간에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설계된 국제 규범이다. 기존의 전통적 금융정보교환 체계에서 디지털 자산을 효과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OECD 주도로 마련된 CARF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국경 간 이동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보고 항목과 절차를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세무 당국 간의 정보 연계를 넘어, 조세 회피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다.



CARF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암호화폐 거래 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정기 전송되어, 다수 국가의 세무당국이 동일한 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해진다.
  • 거래소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보고 의무 강화: 중앙화 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탈중앙화 거래 관련 서비스에도 관련 정보 제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 개인·법인의 신고 부담 증대와 세무조사의 정교화: 이전보다 정밀한 거래 추적과 소득 파악이 가능해져 과세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결과적으로 CARF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한편, 규제 준수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요구한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만큼 각국의 입법과 제도 정비, 그리고 거래소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48개국의 암호화폐 거래 세금 데이터 수집 방식과 실무적 쟁점

올해부터 48개국이 CARF 대응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 세금 데이터 수집을 본격화한다는 결정은, 실행 단계에서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수반한다. 우선 어떤 주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주기로 수집·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화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통해 거래기록, 지갑 소유자 정보, 입출금 내역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탈중앙화 거래나 개인 간(P2P) 거래에 대해서는 기술적·법적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다양한 거래소와 핀테크 사업자가 서로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CARF는 공통 필드와 전송 포맷을 제시하지만, 각국의 법체계와 기술 인프라에 맞춘 구현 세부사항은 상이하다.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거래소가 수집하는 개인 식별정보(PII)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 암호화, 접근통제, 로그 관리 등 기술적 조치와 함께 법적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탈중앙화·비수탁 서비스의 예외 처리: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DEX(탈중앙화 거래소)나 비수탁 지갑의 거래는 중앙집중식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규범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국가별 역량 차이도 문제다. 일부 개도국은 기술적·인적 인프라가 미비해 CARF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정보 접근성이 높은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해 조세 기반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자간 협력이 중요하며, OECD 차원의 지원과 가이드라인 제공이 실무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사업자와 개인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2027 시행을 향해

CARF의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개별 투자자는 각자 역할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데이터 추출·정합·전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객신원확인(KYC) 체계 강화, 거래 로그의 무결성 확보, 자동화된 리포팅 파이프라인 구축 등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법적·규제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정 준수(COA) 부서와 IT 부서 간 협업이 핵심이다.



사업자 및 개인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보고 의무와 세무 리스크 인지: 거래소가 제출하는 데이터에 기반해 세무당국이 과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수익 계산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 기록 보관과 증빙 강화: 지갑 간 이동, 스왑, 스테이킹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향후 과세 관련 분쟁에서 유리하다.
  • 법률·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국가별 규정 차이와 과세 원칙이 다르므로,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개인·법인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신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준비도 중요하다. 거래소는 API 기반의 데이터 전송, 로그 무결성 검증을 위한 블록체인 감사 솔루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는 지갑의 소유권 증빙(예: 서명 가능한 메시지), 거래소 계정의 역사 기록,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반적으로는 규정 준수와 투명성 확보가 장기적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소통 창구 마련이 중요하다. 실무적 애로사항과 기술적 제약을 공유하고, 합리적 적용 범위와 이행 유예 기간을 협의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적용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 세계 48개국의 데이터 수집 개시는 암호화폐 과세 체계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CARF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실무적 쟁점,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 정보교환 확대, 거래소 및 VASP의 보고 의무 강화, 탈중앙화 서비스에 대한 예외 처리 필요, 그리고 거래소·개인 차원의 기술적·법적 준비 필요성이다. 독자는 우선 자신의 거래 형태와 거주국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화 정보가 필요하면 OECD의 CARF 관련 공식 문서와 각국 세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신고·데이터 관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이를 통해 2027년 시행에 차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비트코인 준비금 주 정부 설정 예상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 요원 제재

AI 에이전트 간 자율 거래로 고래들 베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