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거시정책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권고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단순한 규제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IMF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거시정책과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국제적 협력과 감독체계의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본 글에서는 IMF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고, 실무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
IMF 권고: 강력한 거시정책으로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
IMF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결합하면서 거시경제·금융안정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고 판정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한순간에 이동하거나 준비자산의 보유 구조가 불투명할 경우,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와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흐름을 거시정책 차원에서 예측·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시정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와 유동성공급 수단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 변동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거시건전성(마크로프루덴셜) 수단을 활용해 신용·시장위험의 축적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재정정책과의 조정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보유 관리와 재정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IMF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 거시정책의 지역·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한 통화에 연동되어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해당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와 수용국 간 통화정책 전파와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호작용한다. 이런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규제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시정책 차원의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다자간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IMF는 지적한다.
견고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감독 강화: 규제만으로는 부족
IMF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감독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먼저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발행주체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 준비자산의 관리 기준, 회계·공시 의무, 소유구조의 투명성 등이 포함된다. 즉 단순히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준비자산(Reserve) 관리의 투명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어떤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지, 그 유동성과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회계·검증(Proof-of-Reserves)과 법적 소유구조: 준비자산이 발행자의 손실·파산 시 어떻게 보호되는지, 신탁·분리관리 등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감독·모니터링 체계: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해 실시간·주기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필수적이다. 소비자에게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예: 준비자산의 종류·유동성, 환율 변동, 청산 리스크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분쟁 해결과 배상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결제시스템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제 최종성(finality), 결제망 상호연계성, 사이버보안 대비책 등을 제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IMF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단편적 규제는 오히려 규제 회피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표준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성격을 지닌 만큼 국제협력과 표준화는 불가피하다. IMF는 각국 규제당국과 국제기구 간 협의체를 통해 공통의 규범과 감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국제결제·청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의 협력, 정보공유, 위기대응 시나리오의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 표준화의 대상은 다양하다.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 요건, 소비자 신원확인(KYC) 기준, 데이터 보호 규범, 준비자산의 인정 범위와 유동성 규정, 그리고 회계·감사 기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표준은 다자간 합의를 통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단일 국가의 규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역차별이나 규제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협업이 필요하다.
-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거래·유동성·보유자산 데이터의 신속한 교환을 통해 급격한 변동을 조기에 포착한다.
- 위기대응 공동 시나리오 마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 방안을 사전에 합의한다.
-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IMF, BIS, FSB 등은 기술적 가이드라인과 정책 권고를 통해 국가별 정책 일관성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IMF는 규제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불법적·비공식적 경로로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 규제보다는 선제적·구조적 대응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IMF의 권고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를 단편적 규제로 해결할 수 없으며, 거시정책의 준비·제도적 기반의 확립·국제협력을 통한 표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책 담당자는 통화정책·거시건전성 수단을 정비하고, 법적·감독적 장치를 마련하며,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일관된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 업계는 투명성과 준비자산 관리,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여 신뢰를 쌓아야 하며, 이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추가로 IMF의 상세 가이드라인과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문을 참고하면 정책 설계와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댓글
댓글 쓰기